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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시, 장시간근로의 판단기준은?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 중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라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구체적인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은 무엇일까?
-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라 함은, 이직전(이직일 제외) 2월간에 있어서 각 1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인 달이 계속된 경우를 말하는 바,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각 1월간 총 실근로시간에 대한 주당 평균실근로시간을 말한다.
- 주당 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임
- 여기서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나 공휴일,국경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을 제외되고, 공휴일, 국경일 등에도 실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며, 1월간의 총일수에는 공휴일,국경일 등이 포함된다.
- 또한 작업전 준비 및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속된시간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동 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개월을 평균한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 이상이어서 퇴직한 경우라면?
-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근로자와 회사간에 약정(구두상의 약정 또는 서면상의 약정)내용이 당초 1주 52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2) 재직중 회사의 사정으로 변경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평균 5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근로자와 회사간에 약정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이었던 상황이라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 회사측에서 이를 스스로 인정(확인서)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에 표시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1주 52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내 출퇴근기록카드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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