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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인돈 받기] 가압류전 준비해야할 것들

by 빵슨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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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준비할사항

1. 법인(회사) 등기부등본3통(관할 등기소) : 법인이 아닌 경우 필요없음.
2. 회사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2통(관할 등기소) : 주식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안됨.
3. 근로자 개인별 주소록 및 막도장(인장)
4.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3채무자의 법인 등기부등본 2통
5.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것은 사본을 준비하여 놓습니다.
6. 노동부에 진정한 경우 진정서 사본 또는 체불임금확인원 1통
7. 최고장을 발송 하였다면 최고장 사본.
8. 기타 재산이 있다면 그 증거물, 또는 물품
9. 주소록 작성 방법(노동부 진정서 제출시는 '진정인 명단', 법원제출시는 '선정자 명단')
10. 금품내역(기타 금품이 있다면 모두기재)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절차

1. 직접 가지않고 전화로신청하여도 됨(단, 회사의 등록번호를 알고는경우)
2. 등기소에 가면등기부 신청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3. 법인인 경우사용자(대표이사 및 이사)의 개인 재산은 제외됨 (다만 사용자의
4. 양도각서를 받았다면 가능함)
5. 법인등기부 등본인 경우 동록번호를 알아야함. 모르는 경우 상업부등 기부 열람
6. 신청을 하면대상회사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음.
7. 서울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반드시서소문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를 찾아야 했으나 2000.7월부터는 서울지법 본원이나      지원 등기과에서도발급됩니다.
    단, 대법원 등기 인터넷 서비스 http://registry.scourt.go.kr를 방문하시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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