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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의 실례 [일급제의 경우] ------- (주44시간 근무기준)
옛날기준이지만 자신의 급여를 대입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자 개요
- 기본일급 : 일 20,000원
- 입사일 : 1996.5.1
- 퇴사일 : 1999.5.14 (재직일수:1,109일)
- 상여금지급 기준액 : 600,000원
- 상여금 지급율 : 300 %
- 통상임금 포함수당 : 자격수당 월 50,000원
- 통상일급 : 21,770원 = 20,000원 + ( 50,000원/ 226시간 * 8시간 )
* 226 시간=(44 + 8시간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통상일급) : 21,770원
- 연차일수 : 11일 (퇴직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평균임금의 산정
- 1) 3개월간 월급여액의 총액
평 균 임 금 계 산 기 간 |
1999.2.14~ 1999.2.28 |
1999.3.01~ 1999.3.31 |
1999.4.01~ 1999.4.30 |
1999.5.01~ 1999.5.13 |
합계 |
총 일 수 | 15 일 | 31 일 | 30 일 | 13 일 | 89 일 |
기 본 급 | 300,000 원 | 620,000 원 | 600,000 원 | 260,000 원 | 1,780,000 원 |
자 격 수 당 | 25,000 원 | 50,000 원 | 50,000 원 | 21,666 원 | 146,666 원 |
초과근로수당 | 35,000 원 | 90,000 원 | 56,000 원 | 45,000 원 | 226,000 원 |
합 계 | 360,000 원 | 760,000 원 | 706,000 원 | 326,666 원 | 2,152,666 원 |
- 2) 상여금 가산액
450,000원= (600,000원×300% ) ÷ (3/12) - 3) 연차수당 가산액
59,868원= (21,770원×11일) ÷ (3/12) - 4) 평균임금산정기간 총일 수
89일 = 1999.2.14 ∼ 1999.5.13 - 5) 평균임금의 계산
1일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29,916원 11전 = { 2,152,666원 + 450,000원 + 59,868원 } / 89일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2,726,913 원 = 29,916원 11전 × 30일 × (1,109일÷365일)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 퇴사일
= 사직서를 제출한날이 아닌 근로를 종료한 날을 말함. - 최종3개월 임금
=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 보상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계산(미지급 체불임금도 포함)함 - 상여금 지급기준액
=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액 - 최종연차수당
= 퇴사전 1년간에 지급받은 년차수당(미지급 연차수당 포함) - 통상포함수당
= 통상임금은 수당 명칭에 관계없이 정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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