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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일급제 일때)

by 빵슨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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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의 실례 [일급제의 경우] ------- (주44시간 근무기준)

 

옛날기준이지만 자신의 급여를 대입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자 개요

- 기본일급 : 일 20,000원
- 입사일 : 1996.5.1
- 퇴사일 : 1999.5.14 (재직일수:1,109일)
- 상여금지급 기준액 : 600,000원
- 상여금 지급율 : 300 %
- 통상임금 포함수당 : 자격수당 월 50,000원
- 통상일급 : 21,770원 = 20,000원 + ( 50,000원/ 226시간 * 8시간 )
   * 226 시간=(44 + 8시간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통상일급) : 21,770원
- 연차일수 : 11일 (퇴직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평균임금의 산정

 

  • 1) 3개월간 월급여액의 총액
평 균 임 금
계 산 기 간
1999.2.14~
1999.2.28
1999.3.01~
1999.3.31
1999.4.01~
1999.4.30
1999.5.01~
1999.5.13
합계
총 일 수 15 일 31 일 30 일 13 일 89 일
기 본 급 300,000 원 620,000 원 600,000 원 260,000 원 1,780,000 원
자 격 수 당 25,000 원 50,000 원 50,000 원 21,666 원 146,666 원
초과근로수당 35,000 원 90,000 원 56,000 원 45,000 원 226,000 원
합 계 360,000 원 760,000 원 706,000 원 326,666 원 2,152,666 원
  • 2) 상여금 가산액
        450,000원= (600,000원×300% ) ÷ (3/12)

  • 3) 연차수당 가산액
        59,868원= (21,770원×11일) ÷ (3/12)

  • 4) 평균임금산정기간 총일 수
        89일 = 1999.2.14 ∼ 1999.5.13

  • 5) 평균임금의 계산
       1일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29,916원 11전 =  { 2,152,666원 + 450,000원 + 59,868원 } /  89일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2,726,913 원 = 29,916원 11전 × 30일 × (1,109일÷365일)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 퇴사일
      = 사직서를 제출한날이 아닌 근로를 종료한 날을 말함.
  • 최종3개월 임금
      =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 보상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계산(미지급 체불임금도 포함)함
  • 상여금 지급기준액
      =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액
  • 최종연차수당
      = 퇴사전 1년간에 지급받은 년차수당(미지급 연차수당 포함)
  • 통상포함수당
      = 통상임금은 수당 명칭에 관계없이 정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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