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소식

2023년 노동제도 2

by 빵슨 2023. 5. 9.
반응형

1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관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 있으며,사업 온누리집을 www.work.go.kr/youthjob 통해 온라인 참여신청을 하고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5.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관련

 

한국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인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의 50%에 해당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준비 기간 중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외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함께 예산이 늘어난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조기취업을 하면 50만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을 받은 후에도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지원제도 개편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취업준비를 하며 생계 유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16.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안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나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전망이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이번 사업에서는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대상입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월 보수 기준으로만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지원됩니다.

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지원 대상자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2022년 기준으로 월 보수 230만원 이하였어야 했지만, 이번 확대에서는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체에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3년 1월부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대상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한 보호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최근 정부는 기업이 직접 필요한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자체훈련의 효과성을 인정하면서, 자체훈련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매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훈련과정 건마다 사전승인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자체훈련 실시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훈련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개시 5일 전까지 인정신청을 해야 했고, 훈련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어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 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고, 훈련 중에 강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승인이 필요하여 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하여 자체훈련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고, 개별 훈련과정 단계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기업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욱 유연하게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역량강화와 경영능력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8.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최근 근로자들은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과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란 무엇일까요? 기업직업훈련카드제는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자기 계발에 필요한 훈련을 선택하고 그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업주가 훈련기관과 패키지로 계약하여 근로자 개인이 필요한 훈련을 선택하면,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통해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근로자 개인이 훈련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해당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통해 근로자 개인이 필요한 훈련을 선택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시간과 장소적 제약 없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를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근로자 개인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훈련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훈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패키지를 계약하고 근로자 개인은 필요한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훈련비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19.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2023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배경에는 정부의 다양한 훈련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훈련 전담인력이 없어 훈련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합한 훈련 추천 및 훈련비 지급 등 행정업무까지 토탈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배치되어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이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언제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설치된 ‘중소기업 인재혁신지원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재개발을 돕습니다.

중소기업은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지원을 받아 인재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 OEM 제조자 MSDS 제출·비공개심사 허용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안전성 정보를 알려주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위탁자에게 부과되도록 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기업 등 OEM 제조자들은 MSDS 작성을 위해 별도의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OEM 제조자는 MSDS의 비공개 심사를 신청하여 제출한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MSDS 작성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과는 달리, 수탁자가 직접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OEM 제조자가 MSDS를 작성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MSDS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MSDS 제출번호를 부여받은 MSDS를 보유해 취급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OEM 제조자들은 MSDS 작성과 제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기업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수탁자와 위탁자 간 협력이 강화되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정부는 플랫폼종사자의 일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도 이에 대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컨소시엄)’를 지원했었지만, 이제는 자치단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이동노동자를 위해 쉼터 등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동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터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자치단체도 이에 대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동노동자들의 일터환경 개선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