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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실업예방, 고용 기회를 확대시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1993년 12월에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목적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 대상자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
-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 한국에서는 실업보험을 고용보험이라고 한다.
-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로서,
- 실업보험은 고용이 아니라 ‘실업’에 초점을 둔 제도
-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1990년대 후반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적극적 인력정책의 필요성 대두
→ 실업보험을 다양한 고용정책과 연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한 수단으로
전환
- 고용정책의 분류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고용보험제도 :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 목적(1조)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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