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산업 재해 등 근로자의 업무 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다.
1. 특징
-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재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산업재해발생시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한다.
2.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헙급여 지급.
6)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7) 장의비 :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8) 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지급.
3.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4.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은 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은 노동자의 퇴직으로 소멸하지도 않는다. 다만, 3년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자인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때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따라 청구 순위를 결정한다.
5. 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인 수급권에 대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수급자가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 요양급여(재요양급여)신청을 한 경우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관련 판례 및 노동부행정해석 (0) | 2022.10.22 |
---|---|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 (1) | 2022.10.18 |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2) | 2022.10.15 |
고용보험법 (0) | 2022.10.13 |
근로기준법 (0) | 2022.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