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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by 빵슨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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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 이유에 의해 부서가 소멸하고 해당 부서에 재직하던 중 사직을 권고받고 이에 응하여 스스로 사직을 하였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퇴직이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최종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여부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후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2주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실업인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임신말로 출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회복되면 그 때 실업인정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수급기간) 지급받아야 하나 임금, 출산 그밖에 정당한 사정으로 구직활동이 곤란한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출산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출산을 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수급자격연장신고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청구하였을 겨우 상병급여의 지급 및 청구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초 수급기간연장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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