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발생관계를 자세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2007.6.7.~ 2008.6.6 기간에 대해 : 2008.6.7.~2009.6.6.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2009.6.7.에 지급되어야 정상이다.)
2) 2008.6.7.~ 2009.6.6 기간에 대해 : 2009.6.7.~2010.6.6.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2010.6.7.에 지급되어야 정상이다.)
3) 2009.6.7.~ 2010.6.6 기간에 대해 : 2010.6.7.~2011.6.6.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2011.6.7.에 지급되어야 정상이다.)
4) 2010.6.7.~ 2011.6.6 기간에 대해 : 2011.6.7.~2011.6.30.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7.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2011.7.1.에 지급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2011.6.30.까지 근무하고 2011.7.1.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퇴직일은 2011.7.1.이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2011.7.1)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2011.7.1)이전 1년(2010.7.1.~ 2011.6.30)기간중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의미한다.
위 3)의 연차수당(12일분), 위4)의 연차수당(13일분)을 실제 언제 지급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지급시기에 지급되지 않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인 시기에 지급된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퇴직일(2011.7.1.)이전 1년간(2010.7.1.~2011.6.30)에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 = 위3)의 연차수당(12일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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