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가.

by 빵슨 2023. 3. 18.
반응형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발생관계를 자세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2007.6.7.~ 2008.6.6 기간에 대해 : 2008.6.7.~2009.6.6.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2009.6.7.에 지급되어야 정상이다.)
2) 2008.6.7.~ 2009.6.6 기간에 대해 : 2009.6.7.~2010.6.6.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2010.6.7.에 지급되어야 정상이다.)
3) 2009.6.7.~ 2010.6.6 기간에 대해 : 2010.6.7.~2011.6.6.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2011.6.7.에 지급되어야 정상이다.)
4) 2010.6.7.~ 2011.6.6 기간에 대해 : 2011.6.7.~2011.6.30.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7.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2011.7.1.에 지급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2011.6.30.까지 근무하고 2011.7.1.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퇴직일은 2011.7.1.이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2011.7.1)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2011.7.1)이전 1년(2010.7.1.~ 2011.6.30)기간중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의미한다.

 

위 3)의 연차수당(12일분), 위4)의 연차수당(13일분)을 실제 언제 지급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지급시기에 지급되지 않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인 시기에 지급된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퇴직일(2011.7.1.)이전 1년간(2010.7.1.~2011.6.30)에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 = 위3)의 연차수당(12일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