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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by 빵슨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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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여 근로를 한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 수 있으며 이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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