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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4주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전의 임금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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