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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명이상이고,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직접 사직하거나 계약 만료로 인해 종료된 경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정년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예: 경제적 사유),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등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등에는 퇴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청구권은 최종 근무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퇴직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증명할 증거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입사 시에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더라도,
해당 상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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